[배경] 현행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내받고 있어, 서비스를 모르거나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정보화 수준 향상과 모바일·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맞춤 안내 대상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부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