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 시점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