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 규모가 85조원을 넘으면서 출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공공기관의 자본금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납부는 국가정책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정법은 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 출자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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