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외국법인의 최소 출자지분을 현행 5%에서 1%로 낮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비로도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자원 확보 전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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