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도로교통 법제도를 정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법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성능 기준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법안은 도로 안전과 교통 소통을 관리하는 규제체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청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제한하며,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할 권한을 갖게 된다. 안전관리자 지정과 운행구간 제한 등 구체적 운영 기준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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