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이 반기별 선납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2025년부터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세금을 선납하고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을 운영해왔으나, 이것이 투자자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정신고와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처럼 매년 1월에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수 확보는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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