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4년 12월의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현행 계엄법이 국회의 권한 제한, 불충분한 보고 체계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계엄 선포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상황에서도 보장합니다. [기대효과]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계엄 시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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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