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낙동강 식수원을 다변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낙동강은 지난 33년간 페놀 유출과 수질 오염 사고가 반복돼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상이변으로 심화되는 물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낙동강은 1991년 이후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이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을 겪어왔으며, 최근
• 내용: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취수시설 이전·신설
• 효과: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취수시설 이전·신규 설치 지역 및 영향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시행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33년간 지속된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물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