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고발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한 후 거짓 증언이 적발되면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강화하고 명백한 위증 사건의 처벌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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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 내용: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 효과: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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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과의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으며, 국회 운영 체계의 법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증죄 공소 제기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위원회 종료 이후 드러난 위증 사실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