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만 기상조절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상조절 실험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기후변화와 산불·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은 기상청장의 기상조절
• 내용: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인근
• 효과: 기상조절 기술 연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상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상청의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가 창출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 대응 수단이 확대되어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환경·보건 영향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인근 지역주민 고지 의무화로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