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업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 공제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 근속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이 있든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나 폐업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직원의 소득세를 감면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정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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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
• 내용: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 효과: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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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업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업 귀책 사유(폐업, 해고 등)로 인한 공제 해지 시에도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유인을 높이고 장기근속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