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춘생 의원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돌봄기본법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돌봄기본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내용: 국가재정법에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효과: 돌봄기금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으로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돌봄기본법의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돌봄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으로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나 재정 투입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돌봄기본법과 연계하여 돌봄 사업의 재정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다만 실제 사회적 영향은 돌봄기본법의 의결 내용과 기금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