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를 겪고 있어서다. 새 법안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센터와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체계적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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