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1-0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배경] 현행법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ㆍ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임.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임 [기대효과] 이렇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 상향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신규 채용 위축’,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큼. 나아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고령자 고용 전반에 대한 ‘근로 수용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