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대기업의 공제율을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한국의 대·중견기업 R&D 지원 수준이 OECD 38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데다, 매출액 기준 공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해도 낮은 공제율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률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R&D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 민간 R&D 투자 촉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R&D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국제 경쟁력
• 내용: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정률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견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
• 효과: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조세 예측가능성을 개선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대기업의 공제율을 최대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조세 예측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 극복과 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