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증식·복원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최근 폭우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보호 대상 동물들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보호림 조성 등 필요한 방안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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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 내용: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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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부장관이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사업에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사회 영향: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소실과 고립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다. 야생생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