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의 근거로 자동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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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직접적인 재정 절감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행정 비용 절감과 징수 효율성 개선을 통해 간접적 재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소득정보를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신고 절차 간소화의 이점을 얻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