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물주와 안전관리업체 간의 계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포함시키는 부당한 관행이 빈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비 감액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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