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전용차로 침범에만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적용하고, 고용주 등에게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차량 통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