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근처에서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중 연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유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투표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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