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2-2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ㆍ불안ㆍ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ㆍ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주요내용]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9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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