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집적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만 제한됐던 이 혜택을 물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물 안보와 물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발전이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