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설비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사업 유형만 규정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각각 별도의 접속설비를 설치하면서 전력망 난개발과 지역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
• 내용: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 효과: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으로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개별 접속설비 설치로 인한 비용 낭비와 계통계획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전력망 난개발과 지역 갈등 문제를 완화한다.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