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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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 내용: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ㆍ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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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환경설비 현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이 강화되어 국민의 식수 및 환경 안전성이 향상된다. 또한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