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자체 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직속 경비대를 설립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국회 안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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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 내용: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
• 효과: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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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소속 국회경비대 신설에 따른 인력 채용, 장비 구매, 운영 비용 등 신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기존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 관련 비용의 이관 및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 체계 구축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보장 및 국회 기능 수행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지휘 체계 확립으로 입법부의 독립성 보호가 제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