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경찰청 파견이 아닌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 파견을 통해 의사당 외부를 경호받아왔으나, 지난 비상계엄 사건에서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의사당을 봉쇄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헌법기관인 국회가 외부 지휘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 경호 조직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
• 내용: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
• 효과: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채용, 장비 구매, 운영 비용 등이 국회 예산에 추가로 소요된다. 기존 경찰청 파견 경호 체계에서 독립적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중복 경비 체계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며, 국회 기능 마비 상황 발생 시 의회 민주주의 수호가 용이해진다. 다만 국회의 자체 경호 권한 확대에 따른 권력 분산과 견제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