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 방식을 징역에서 과징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을 넘으면 3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이나 소비자 선호도 변화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기준 달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벌 대신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출가스 감축 노력을 더 실질적으로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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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 내용: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 효과: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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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제작사의 법적 비용 구조가 변경된다. 과징금 부과로 인한 정부 수입이 발생하는 한편, 제작사의 재정 부담 방식이 달라진다.
사회 영향: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한다. 형벌 대신 과징금 체계로 전환하여 경기상황과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