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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