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법이 개정돼 청소년에게 해로운 혐오 표현을 담은 광고를 금지한다. 최근 특정 국가나 민족을 폄하하는 광고와 시위가 공공장소에서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적대감과 편견을 갖게 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표현들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발달과 시민의식 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의 광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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