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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제조업사업시설·지원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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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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