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쌍둥이 이상 40일)로 대폭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실제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난임치료도 사전 준비 단계를 포함하면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불임·난임 환자를 위해 새로운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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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
• 내용: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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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쌍둥이 이상 4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급여 부담과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난임치료휴직 신설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출산휴가 확대는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과 초기 부모-자녀 유대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유급화는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생 현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