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10%로 인상하고, 지원 기한을 2033년까지 7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광업권 취득과 함께 채굴 장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상업 생산에 실패해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금 환수 규정을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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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
• 내용: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 효과: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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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한 사업의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실 사업에 대한 세수 손실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의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사업성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초기 단계 자원개발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