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만을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인들은 직장 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돌봄 업무를 하는 간병인들은 감염병과 신체 상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간병인을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
• 내용: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 효과: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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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병원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험료 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간병인 고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새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던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 공백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