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있어 자연재난 대응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규정을 신설해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과 전문가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정부는 필요 물품을 무상 제공하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설립을 통해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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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
• 내용: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 효과: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자체가 자율방재단에 재난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실시 및 광역·중앙 연합회 설립·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감염병 등)을 포괄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로 지역 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기반의 자율적 재난관리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