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등 24개 시설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제외돼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거부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중화장실도 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이 되면 악취 문제 해결과 함께 국가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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