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출입과 면담 등의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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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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