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나 배우자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청약저축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이 공평하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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