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돌봄 분야에 전담 기금이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돌봄정책들을 하나의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련 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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