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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