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자를 노린 임금 체불에 대해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벌만 규정해 판단능력이 제한된 취약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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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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