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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12-15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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