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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