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통관제도ㆍ관세평가ㆍ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수출입기업은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ㆍ통관지연ㆍ과세오류 등으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국내외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발굴한 애로사항을 조사ㆍ협의ㆍ중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관제도ㆍ관세평가ㆍ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ㆍ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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