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오래된 지역의 경우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별도 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분류식 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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