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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사·공무원 출마 시 '필요적 휴직' 도입으로 정치활동 기본권 보장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주요내용]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휴직을 신청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공무원ㆍ교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로 함(안 제60조 단서).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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