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주요내용]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휴직을 신청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공무원ㆍ교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로 함(안 제6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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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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