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연합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회까지 확대해 규모 확대와 연대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해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사업 이용을 50% 이하로 제한해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 원칙을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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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협동조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증진하기
• 내용: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다른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부기관에 정보요청 권한
• 효과: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정책 수립의 실효성 증진,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 체계 확립이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동조합연합회 간 연대 강화로 인한 운영 효율화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5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수익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통일하고 정부 부처의 정보 요청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연합회 간 협력 체계 확대로 협동조합 생태계의 연대성을 증진한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의 연계 강화로 협동조합 부문에 대한 정책 대응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