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과로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예방 연구와 교육, 상담을 지원한다.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마련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한국은 OECD 국가 중 높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을 '과로사등'으로 정의하고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며, 실태조사, 연구개발, 교육·홍보
• 효과: 과로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책임 체계 구축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과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건강피해 감소에 기여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