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가능한데, 탄소 없는 청정 전력인 원전 전기까지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무탄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전력
• 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6조의6 신설)
• 효과: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원자력 발전 전력의 직접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허용으로 전력시장 구조가 변화하며, 무탄소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수익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거래 확대로 도매전력시장의 거래량 감소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원자력 발전 전력을 포함한 무탄소·청정 전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 에너지 선택의 자유도가 증가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