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이 개정돼 20세 미만의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까지만 의무 건강검사 대상이었으나, 성장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학 신입생의 건강검사를 학교장 책임으로 명시하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은 학교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장 과정의 대학생들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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