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실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검사 부실이나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이 없던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소방용품 시장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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